“젊은 후보로서 패기와 열정, 강인한 추진력으로 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질문’과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후보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회원 질문사항
1. 상고법원 찬반 여부 2.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방안 3. 사시존치를 포함한 변호인 양성제도에 대한 생각
4.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5.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6.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강점)

1. 상고법원 찬반 여부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이 국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결에 대한 특별상고로 인해 결국 4심제가 되어 국민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 소송지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고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 중요사건에 관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법원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2.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방안
가. 변호사 중개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제도를 협회차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시스템하에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나. 빼앗긴 사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송무시장의 확대 이전에 빼앗긴 사건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부법무공단을 폐지하여 정부관련 소송이, 둘째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선변호인의 관리·감독권을 변협이 이양받아 형사사건이 다시 변호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변호사의 사건 수임 수 제한 위반자의 겸직허가를 취소시켜 회사에서 송무를 주목적으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및 국가소송 시 소송수행자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청년변호사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연수교육비용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국내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세·증권·금융·특허·공정거래·회계·도산법 연수프로그램 등을 지방회원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전국 동시 온라인 시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업하는 청년 변호사를 위하여 특화된 변호사 개업강의 등 좀 더 실무적인 강의를 개설하여 청년변호사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청년 변호사의 고용을 원하는 중견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사이에 고용 중개센터를 만들어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과 중견 변호사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3. 사시존치를 포함한 변호인 양성제도에 대한 생각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이형규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응시자수 대비 80%를 합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시험의 폐지가 현실화 되면 이들은 그 즉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정원을 늘려달라고 떼를 쓸 것입니다.
변호사 아닌 학자 출신 교수들이 변호사 수의 결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인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견제와 경쟁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만 이와 같은 로스쿨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법시험이 사라지게 되면 변호사 아닌 교수들이 주장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현실이 되리라 감히 예언합니다. 아울러 로스쿨평가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로스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로스쿨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4.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전관비리신고센터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회원들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징계신청이 들어온 사건 중에, 전관비리 사건을 따로 떼어 내어 집중 심리를 하여 신속한 결과를 내 이를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5.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협회장이 전직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전직 대법관은 이를 따를 것이라는 전관예우 방지책은, 방지책이 아니라 ‘전관예우 방치책’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전직 대법관이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사회공헌을 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법관 등 고위 법조전관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개업금지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가 정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업금지는 법조신뢰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법관 외에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로펌 취업 등의 제한 범위를 더 넓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강점)
저는 명문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해외 유학 경험도 없으며 로펌대표도 해본 적 없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27년차 보통 개업변호사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펙이 변협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열정과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국 변호사들의 각종 애로사항, 변협의 역할, 유사직역 간의 충돌, 법률시장의 위기 문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사심 없이 지역사회와 지역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저는 열정과 진솔한 마음을 다하여 일 해왔습니다. 회무 공백 없이 전국 변호사를 위한 공약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젊은 후보로 몸도 마음도 더 젊습니다. 패기와 열정, 강인한 추진력으로 힘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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