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대한변협 시국선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이 공분했다. 변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소리 내는 데 기꺼이 동참했다.

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68명 중 3400명이 변협의 시국선언에 찬성했으며, 시국선언 발표 시 변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즉각 하야 요구’가 53.2%로 가장 많았다.

11월 22일 변협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대통령의 자진퇴진과 국회의 조속한 탄핵 발의, 검찰 및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의 시국선언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고,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한 것도 처음이다.

변협은 지난 9일 있었던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환영을 표했다. 변협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12개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변협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머무를 수 없는 자리”라며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정권획득에만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❷ 검찰개혁 방안 발표


2016년은 법조비리로 얼룩진 한해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거나, 현직 검사장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등 비리행위가 계속됐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국민의 법조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변협은 지난 8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검찰권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져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이라면서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변협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한다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권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심사회 도입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환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를,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 △피의자 신문 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를,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방안으로는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지난 8일에는 송영길·박주민·이용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사진)’를 공동주최하고 변협이 마련한 ‘검사장 직선제를 위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변협은 토론회 직후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입법청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❸ 사상 첫 검사평가 결과 발표


사법사상 최초의 검사평가 첫 결과가 1월 19일 발표됐다. 평가 결과 검찰 강압수사는 여전히 심각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 경우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변호인신문 참여 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경우 등 강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순위 검사로 선정된 검사에게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2016 검사평가는 진행 중이다. 현재 변협 평가팀에 제출된 검사평가표는 3000여건에 달한다(2016년 12월 21일 기준). 지난해 접수된 평가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2015년 총 1675건). 2016년은 각종 법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검사평가의 필요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16 검사평가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수임 연도와 무관하게 2016년 변호사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검사가 평가대상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회원에게는 제출 건당 공익활동 1시간이 인정되고 가방이 제공된다.

검사평가 관련 사항은 변협 평가팀(02-2087-7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❹ 변호사 직역 수호 노력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해 시도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했다. 변협은 잇단 직역 침해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과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를 변리사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탐정을 국가자격으로 규정해 의뢰인이 요청한 자료 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탐정법안 등 매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는 단골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에 대한 모독일뿐 아니라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많은 변호사의 직역개척을 막는 시대 역행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올해는 행정사법 개정안도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출돼 입법예고됐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등에 대한 자문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변협은 10월 5일 사상 최초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사진)’를 개최했다.

변협은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및 이상민 의원 사퇴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유사직역의 직역 침해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팝업창 혹은 변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 새 지평을 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사의 부동산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는 지난 11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협은 “유사 직역의 침해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라며 “변호사 직역을 적극 방어하고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❺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변협은 6월 27일 2016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규정 개정으로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 내부 광고가 가능해졌다. 운송수단 외부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라 여겨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

전관비리 근절 방안으로 신설된 규정도 있다. 광고 개정에 따라 ‘수임제한해제’ 광고와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 특정 재판부 또는 검찰 부서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광고가 금지됐다.

변협은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또 다른 방법의 전관예우 유발원인이라고 보고, 전관비리대책으로 수임제한해제 광고와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도 신설돼 변호사 광고 시 광고책임변호사를 명시해야 하고, 광고책임변호사로 명시된 변호사는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 밖에도 협회 광고심사위원회와 지방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지방회 허가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됐다.


❻ 전관비리신고센터 첫 신고포상금 지급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가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사진)가 나왔다. A씨는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를 연고관계 선전, 불성실 변론 등의 혐의로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그 결과 B변호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변협은 신고자 A씨에게 12월 1일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전관비리 유형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이다.

전관비리 신고는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02-2087-7763, judge@koreanbar.or.kr)로 하면 된다.


❼ 비위 변호사 징계 강화


변협이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강력하게 징계했다. 변협은 지난 7월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A변호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제명 결정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 이후 14년 만이었다. A변호사는 과거 2번의 정직과 1번의 제명을 받았고, 2005년에는 실형 선고로 등록취소됐다.

변협은 10월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인 변호사를 제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법조비리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소제기 된 비리변호사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변호사징계규칙(제19조 단서)에 따라 재판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해 제명이나 영구제명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한 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등록을 취소하는 등 따로 징계하지 않고, 이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정직 등의 징계를 해 징계의 불공정성이 문제돼 왔다.

변협은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❽ 전문분야제도 전면 개정


전문분야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개정 전문분야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는 기존 58개에서 22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등록요건과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문분야 등록신청 직전 5년 내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또 분야와는 상관없이 30건으로 동일했던 수임사건 건수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신청 직전 5년 내에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을 수임해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 갱신을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갱신을 위해서는 5년 내 변협이 연수로 인정하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과 더불어 전문분야 관련 연수도 추가로 실시했다. 조세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헌법재판, IT법, 중재법 등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교육이 진행 중이거나 개강을 앞두고 있다.

변협은 “개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은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❾ 사법지원법안 발표



변협은 4월 25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며 사법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법원 및 법무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기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 끝에 사법지원법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그 본연의 기능 대신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가 관리하는 종속적 제도로 전락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 법률구조신청자에 대한 미흡한 심사, 변론 내지 변호의 독립성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은 △독립적인 형태의 사법지원센터 설립 △사건처리 등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통합적인 사법지원업무 수행 △사법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심사 강화 및 요건 불비 시 사법지원 취소를 제시하고 있다.


❿ 재심지원


변협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 사건의 변론 지원과 더불어 재심제도의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 입법활동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협이 지원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각 17년,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협은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위 사건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 전반을 낱낱이 확인해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심제도의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사진)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심제도의 적극적 운용, 불이익재심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 변협은 재심 사건의 변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무료변론하며 파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재심은 문턱이 높고 예산상 문제 등으로 억울한 국민구제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과 연구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