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거나, 검찰이 청와대에서 일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이뤄지고 있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탈법적 인사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재직 경력자에 대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실 파견근무 및 직위 겸직을 금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재임용금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되므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조재야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년 국무회의에서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로 임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검찰사무의 처리에 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