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로법관제’ 도입 추진

법원장 출신 판사를 1심 재판부로 복귀시켜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원로법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의 법관 인사정책 방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근무를 모두 마쳤거나 정년을 2~3년 앞둔 시점에 1심으로 복귀해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법원장 임기를 마친 판사는 퇴직하는게 관례였으나, 2012년 법원장 임기제와 순환보직제 도입으로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한 뒤 2심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러나 2심 복귀 법원장이 올해 15명까지 증가하면서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했다.

고 처장은 “원로법관제 도입은 인사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법원장 출신 판사가 1심 재판을 맡아 직접 국민과 접촉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1심에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2년간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지방권으로 순환근무시키는 방안 등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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