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시 강제동행명령 및 처벌 내용 담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출석 거부로 인해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조사에 한해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법원에 증인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다.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가 없어 출석요구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했다.

또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전화·팩스·그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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