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수원 강의 개최 … 변호사 25시 그리는 이영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지식재산연수원 29번째 강의가 지난 12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영욱 변호사(사진)가 강사로 나섰다. 이 변호사는 변협신문에 만화 ‘변호사 25시’를 연재 중이다.

이 변호사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은 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며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발생하고 특허·상표와 달리 등록도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등록을 하면 ▲저작자에 대한 추정력 ▲창작일, 최초공표일의 추정력 ▲침해자의 과실 추정 등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눠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다.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면 문화 향상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아이디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아이디어 또한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업무상 작성돼야 하는 저작물로 사용자 명의로 공표된다”면서 “저작권자는 창작자 개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저작권은 사용자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공동저작물 예로는 스토리 작가와 만화 작가가 함께 창작한 만화를 들 수 있으며,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복제권·공연권·배포권 등 재산적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다”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며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구제수단으로는 금지청구, 민사소송, 형사고소, 통고서를 통한 해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핵심은 양도와 이용허락 여부로, 일단 작성된 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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