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일 엘타워에서 변협-공단 간 업무협약을 맺고(1면 참조)‘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 강병훈 공단 구조정책부장은 “국선변호서비스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닌 법률구조의 일환으로 전환하여 공단의 전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단에 ‘다부처 통합관리서비스’를 마련하면 법률구조를 하는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맞춤형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토론에서 “공단이 가진 전국적 조직망을 활용한 법률구조서비스 연계시스템 등은 변협에서 제시한 사법지원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면서 “개별사건에 대한 독립성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사법지원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 4월 국선변호, 국선보조 등 모든 법률구조 사건을 ‘사법지원센터’에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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