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1993년 10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년 11월 2일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2년 2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5월 27일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3년 11월 22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나.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경우 시효취득을 인정함으로써(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12 판결) 종전 판결들과의 상충 여부 또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2001다17512 판결 이후에도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판결), 단독 상속받은 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위 2001다17512 판결이 종전 판결들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위 2001다17512 판결은 등기까지 마쳐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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