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건축부지의 최초 소유자(이하 ‘최초 소유자’)는 건축부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甲주식회사에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甲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甲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후 건축부지의 소유자는 매매로 인하여 계속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건축부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중단되어 있던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乙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여전히 건축허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최초 소유자에 대한 골조공사 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에 건축부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노력과 출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원시취득 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더구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며,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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