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변협, 재판제도개선협의회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위주였던 신체감정촉탁기관이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체감정촉탁기관이 대부분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돼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 촉탁기관 부족으로 관할 구역 외의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기관 선정절차를 정비하기로 하고, 복수감정제도 또는 콘퍼런스감정제도 도입 등과 같은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체감정의 경우 2008년 이후 과목당 20만원이 감정료로 지급되고 있어 경제수준, 물가수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의료감정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감정 개선으로 감정기관 선정절차 지연, 감정결과 회신 지연 등으로 인한 심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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