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모씨는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의 배달원이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최씨가 도로에서 운전기사 A씨와 말다툼 뒤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살인혐의,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군산경찰서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씨를 붙잡았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복역을 마친 최씨는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실토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지난해 6월 재심을 결정했다.

위 사건 변론 또한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통해 변론 지원뿐만 아니라, 재심제도 절차적 문제 해소 방안마련, 입법 활동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