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10년에서 형량따라 최대 30년까지 차등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은 형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년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판결 전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하여 대상자 심리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받을 수 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위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해 취업제한 대상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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