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성 보호’를 주제로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다. 사회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발제는 조재현 동아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양재규 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김주경 판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이며, 이헌환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2주제에는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정주백 충남대 교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양은경 변호사(조선일보 기자), 차진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학술대회 참석자는 변호사 전문연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031-920-3572~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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