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협회가 ‘법조誌’ 12월호 논문을 공모한다.

12월호 연구주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증거능력’로 정해졌다. 영상녹화, 녹음테이프, 진술서, 검사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등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5년만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지난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조지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등재학술지로, 투고는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법무부·검찰 5급 이상 공무원 등 법조협회 회원이나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만 가능하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내달 10일이며, 선정된 원고는 법조지 통권 제720호(12월 28일자)에 게재될 예정이다.

논문 작성 방법은 법조협회 홈페이지(bupjo.or.kr)-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법조협회(02-2110-36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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