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금태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형사기록의 열람·등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과 금태섭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회원들은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행위로 소송관계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해 왔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구와 논의 끝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진욱 변협 형사기록열람등사제도개선 TF 위원장(변호사)이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변협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며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공청회 참석한 회원에게는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공청회 관련 사항은 변협 사업팀(2087-777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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