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전 법원에 문의”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복사 신청 접수 전 법원에 문의하는 등 방법을 권고했다.

피고인 등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5조가 지난 10월 1일 시행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재판장이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변호인 등의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종래에 비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열람·복사 신청 당일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 변경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것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열람·복사 예약제를 실시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법원에 방문해 열람·복사 신청을 접수하기 전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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