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변호사 재등록’도 금지돼

공무원 재직 중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첫 등록취소 결정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공직자 출신 A씨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변호사 재등록이 금지된다.

변협 관계자는 “A씨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며, 징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라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돼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다가 비위행위로 인해 퇴직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해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식자리, 사무실 등에서 음주상태로 부하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비위사실로 징계대상이 됐다. 재직 당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고 올해 3월 퇴직했고, 이후 소청절차를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됐다.

A씨는 퇴직 후에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재개업 신청을 했으나 변협은 아예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만약 A씨가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변호사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가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A씨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에 A씨의 변호사 등록을 명해야 한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무원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실제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조 제4항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는 2000년 최초로 시행됐다. 또 2014년에는 공무원 재직 중 행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한 차례 강화되기도 했다.

변협은 “공직자로 재직할 때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나서 ‘변호사 개업’을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공직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변협 스스로 변호사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비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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