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홈페이지서 휴업 등 확인 가능해져

교정기관 등에서 변호사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시 휴업 등 사유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변협은 지난 1일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에서 변호사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사진) 시 정보 공개 범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변호사신분증 진위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해당 변호사가 징계기간 중인지, 혹은 미개업, 휴업 중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변호사신분증은 개업 상태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신분증규칙 제6조는 변호사가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하며 폐기 조치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실제로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협회에 변호사신분증을 반납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변호사의 현재 개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교정기관 등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분증 조회 시 등록취소, 제명, 정직,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회원은 ‘사용폐기, 분실, 미발행 신분증’으로 확인된다. 또 휴업 회원은 ‘휴업 중’으로, 미개업 회원은 ‘미개업’으로 표시된다.

 

교정기관 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분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신청서는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야 하며, 교정기관 방문 시에는 이메일로 보낸 접견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팩스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견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접견신청서 중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2011년 3월 발급을 시작한 신규 신분증인 붉은색 띠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써야 한다. 노란색 코팅용지로 된 구 신분증에 있는 발급번호로는 변호사신분증 진위 여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접견신청서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구 신분증’이라고 표시하고, 변호사등록증명원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지참해 변호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신규 변호사신분증은 변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데까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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