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변협은 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은효 변호사는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법제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와 노인요양제도”라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로서, 지난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장점을 널리 알리고 단점을 속히 시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 자치단체, 가정법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의 상호보완적 협력강화를 통해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에 대한 이용지원사업, 사회봉사형 후견인양성 등 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법률서비스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적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통합, 더 나아가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 위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명복지재단의 이은영 상임이사가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 노인’, 인하대 법전원 박인환 교수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의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