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로 예정됐던 ‘변호사 생존권 사수와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촉구 결의 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최순실 게이트 등 현 시국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9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 개최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0월에는 위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등 변호사 업무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의대회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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