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을 위한 연수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대학 등 타 기관에서 수강한 교육도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전문분야 관련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별 협회 인정연수 분류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며 “타 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는 회원 중 전문분야 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해당 표를 참고한 뒤 협회에 의무연수 인정신청을 해 전문인증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