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일변연, 제17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위한 간담회 개최

한일 양국 변호사가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변협은 지난달 31일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7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창우 협회장, 김종철 인권이사, 장완익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10명과 야노 마사유키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 카와카미 시로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의 방향과 지침이 마련되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야노 마사유키 부회장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양 단체가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이상희 변호사(사시 38회)가 ‘한일외교장관 합의(이하 2015년 합의)를 둘러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한일 양국은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란과 합의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합의’ 당시 일본 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위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 한국정부는 합의 이후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에도 위안부 정의 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합의 이후 한국정부는 올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 및 기념사업도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위 합의 이행에 반대하는 피해자 12명은 지난 8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배상청구권 문제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해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청구권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데 있어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2015년 합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한일 합의 이후에 현재까지의 일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오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10억엔 출연도 끝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수렴 내지 종결됐다는 것을 긍정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며 “주요 미디어 또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도할 뿐 특단의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한국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일본 내에서도 심한 표현이지 않느냐 등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오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10억엔이 배상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추가조치(사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위 합의는 한국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것과는 동 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위안부 피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와 여성의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각오를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폭 피해자, 전몰자 유골 수집, 조선인 추모비 설치 등 강제동원 관련 문제들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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