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법전원 평가기준을 점검하고 법전원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장 신용간 변호사)는 2009년 도입된 법전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연구하며,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구성됐다. 평가위에서는 2012년 최초로 법전원에 대한 본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에 결과를 공표했으며, 내년에 진행할 제2주기 본평가를 준비 중이다. 제2주기 본평가 기준은 2014년 11월 교육부 승인을 받은 후 개정작업을 거쳐 2015년 5월에 현재 평가기준으로 다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전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위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로스쿨)가 사회를 맡고, 노명선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주제발표자로는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 이종근 동아대 법전원 원장이 나섰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교육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추천자 각 1인, 김인재 인하대 법전원 원장, 신평 경북대 법전원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나승철 변호사, 허중혁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별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토론회 당일 출석부 기재를 통해 변호사 의무연수 중 참석한 시간만큼 전문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토론회 관련 사항은 변협 연수팀 (02-2087-779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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