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까지 변협 등록 및 개업해야 선거할 수 있어
소속회 관계없이 설치된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 가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위해 선거운동 금지규정 늘어나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일이 2017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세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24명을 임명·위촉함으로써 제49대 협회장 선거 준비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광년 변호사(고시 13회)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식 변호사(〃 15회)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일을 2017년 1월 16일로 정했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일은 이달 12일, 선거 공고일은 이달 27일로 결정됐다.

선거권 기준일은 투표권 행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권 기준일 당시 협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회 사무국에서, 온라인으로는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두 차례 직선제 선거를 거치면서 드러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투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월 열린 이사회에서 대한변협회칙과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및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권자가 전국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권 기준일 당시 소속된 지방회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선거일에 소속회 이외의 지역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속회 관할 지역 외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경우도 있어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회원은 2017년 1월 13일 실시되는 조기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다. 조기투표일에도 본투표일과 동일하게 투표소가 설치된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조기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소를 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개표 후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2017년 1월 23일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치른다. 제47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까지 치렀지만, 제48대 선거에서는 현 하창우 협회장이 유효 투표수의 35.77%를 얻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았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협회장 후보 등록 가능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8조의2 피선거권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협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변협 회칙 제8조의2에 따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 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정당의 당적이 없는 자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 재등록 한 날부터 2년, 휴업신고 후 개업신고한 회원의 경우 당해 개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을 각 경과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에게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회칙에서 정하는 법조경력은 변호사·판사·검사, 변호사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로 공인된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이다.

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이달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12월 3일부터 본투표 당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총 45일간이다.

 

깨끗한 선거 위해 확성장치, 간판·현수막 게시 등 금지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라 후보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간판, 현수막, 기구류 ,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공청회 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 및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선거에서 금지됐던 식사, 주류 등을 선거권자에게 접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한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권자에게 주류를 제외한 위원회가 정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각 지방회에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과 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우리의 손으로 변호사 대표를 뽑는 것인 만큼 많은 회원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그 의미가 있다”라며 회원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변협 협회장 선거 관련 사항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02-2087-786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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