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창원가정법원 설치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보였다.

경남회는 “지난 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을 당선 후 즉시 발의해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경남도민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설치에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지역은 주민등록인구가 33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광주와 전남지역 인구를 합한 인구수와 유사하다. 또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인 울산 인구 117만명보다는 220만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은 가정법원이 설치돼있지 않아 관련 사건을 모두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경남회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이혼, 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소년사건처리와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하여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조직”이라면서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하거나 신설하고 각 법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조직이 원만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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