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24일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이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채웅 변호사(사시 38회)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수준 정도는 공직자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국민이 부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공직자는 관행으로 여기고 부패라고 인식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에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57.8%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나, 공무원은 3.4%만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정채웅 변호사는 이날 특별연수에서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설한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식사 등 만남이 있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래 맡게 될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변호사는 “비매품이라 하더라도 통상 거래가격에 따라 금품수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구분 및 과태료 부과액 산정 기준이다.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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