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20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주광덕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은 1인 평균 6850만원에 달했다.

현행 형법 제69조는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이 벌금의 경우 최장 3년으로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됨에 따라 소액 일당 벌금액에 비교할 때 그 불균형이 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더불어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고액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와 다른 벌금형을 처벌 받은 사람의 환형 처분의 최장 기간을 3년까지로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일반 국민들의 수범의식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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