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심법률소위, 재심 지원해 진실 밝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후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삼례3인’에 대해 지난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가 법률지원했다.

재판부는 “이미 올해 초 이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했고,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에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고, 법정증언까지 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장검증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가혹행위가 확인됐고, 검사도 피고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백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 대해서는 “금일 무죄판결로 1999년 대법원의 최종판단(99도3661)과 2000년 경 피고인 중 한명의 1차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단(2001모327)이 모두 문제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그 동안의 사법절차는 잘못을 밝혀낸 게 아니라 단계 단계를 거치며 잘못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 전반을 낱낱이 확인하여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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