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신청 및 연수시간 확인 협회 홈페이지서 가능해
온라인변호사연수원으로 윤리연수도 이수할 수 있어

제5주기(2015~2016년) 연수주기가 곧 마무리된다.

연수주기는 매 홀수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의무연수이수시간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다. 개업변호사라면 매 연수주기 내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일정 시간의 연수를 이행해야 한다. 제5주기 연수주기 최초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2016년 12월 31일 만료된다(개업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

변호사 의무연수로는 전문연수와 윤리연수, 두 가지가 있다.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 습득·향상을, 윤리연수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연수다.

개업 변호사의 의무연수 대상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이다. 다만,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 개업 변호사의 경우 기존 변호사의 의무연수시간과 더불어, 협회가 정한 현장연수 2시간의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 현장연수 시간은 개업한 해에 이수해야 한다.

의무연수는 변협에서 실시하는 일반연수·특별연수·온라인 연수, 지방변호사회의 위임연수, 기관 또는 단체의 인정연수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 변협은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동계와 하계(변호사대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 공식 일정에 참가한 시간은 모두 의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또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연수는 협회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과 일정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강의에 참여가 어려운 회원을 위한 연수도 마련돼 있다. 온라인변호사연수원(e.koreanbar.or.kr)에는 건설·부동산 관련법, 행정법, 노동법 등 140여개의 강좌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온라인연수를 통해 모든 의무연수 시간(전문 14시간, 윤리 2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각 지방회에서 변협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특별연수와 변협이 의무연수로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연수,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에도 의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유예 또는 면제 가능

변협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를 수강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시간은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예만 가능하다.

유학·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체류기간에 따라 의무연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 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연수주기 종료년도 11월 15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인이 면제받을 연수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관련 규칙에서 정한 의무연수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음 연수주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20시간,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전문연수 3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기 도중 휴업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의무연수 시간은 개업할 때 재부과된다.

 

의무연수 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의무연수를 미이수하면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의무연수 시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의무연수 시간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회원전용사이트-연수안내 및 신청-로그인-‘내 연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연수시간은 연수 전에 본인이 직접 기입한 변호사등록번호로 입력되는데, 등록번호 기입 실수로 인해 연수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등록번호는 협회 회원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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