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변호사는 ‘변리사 휴업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회원 의무가입을 안내했으며, 특허청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리사법 제5조(등록),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는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법 제15조는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250시간 집합교육과 현장연수 6개월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변호사라면 변리사 휴업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변리사 휴업 신고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kpaa.or.kr) 내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신청 → 휴업등신고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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