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적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가 충돌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변호사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 문제되는 사건에 상당히 관여하게 된다. 협의이혼 상담과 합의서 작성,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시의 심판청구, 면접교섭결정 이후의 변경·제한·배제 청구 사건, 이행명령과 과태료 사건 등에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선다.

변호사가 어떻게 조언하고 상담하는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감정대립이 심화되기도 하고 자녀 복리가 더 고려되기도 한다. 법원은 주로 소송 시에 후견적 역할을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면접교섭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는 각 개별적인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의사 및 자녀 상태·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큰 대립이 없는 경우, 면접교섭은 한달에 2회 숙박, 방학 때 5~7일 정도, 설·추석 명절 때 1~2일 정도의 숙박이 인정되고, 자녀·부모의 생일, 학교·집안 행사,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날 때 숙박이나 당일 면접이 인정되기도 하며, 영상통화·전화, 선물, 편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면접교섭에 대해 서로 의견차이가 있거나 대립이 심한 경우 많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초기에는 법원의 면접교섭실이나 자녀가 살고 있는 거주지 또는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 면접교섭을 하게 하는 방법, 자녀가 어리거나 비양육친과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양육친을 입회하도록 하는 방법, 처음에는 비숙박으로 했다가 숙박을 점점 늘려가는 방법 등이 있고, 멀리 떨어져 살면 중간 지점에서 자녀를 인도하거나 양육친이 자녀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면접교섭 시간과 자녀 인도장소·방법,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때의 통지 방법, 주소변경이나 자녀의 신상 변경 등의 통지 등을 자세하게 결정하기도 한다.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방학 등 한국 입국 시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방법(항공권비·숙박비 등을 비양육친이 부담하게 하여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함), 비양육친이 외국으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진·동영상의 정기적인 교환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자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면접교섭을 보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면접교섭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자녀 복리 입장에서 사건마다 특정 상황을 잘 인식하여 자녀 복리에 가장 적합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접교섭은 잘 실시되도록 상호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사는 최대한 갈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조언해야 하며, 일정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