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1. 사안의 개요

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원고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포인트 제도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2차 거래에서 포인트 제도에 따라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원심 파기 환송).

 

4. 대상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거래에서 1차 거래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이후 2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 만큼 공급가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2차 거래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점과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포인트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사업자간에 정산하는 경우에도 그 포인트에 의한 공제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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