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선변호 보수증액 신청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양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상 국선변호 보수증액 등 신청서가 마련돼 있으나, 일부 국선변호인의 경우 신청서에 반영돼 있는 사유 외에 예규상 보수증액 등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보수증액 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법원은 “충실한 변호활동을 수행한 국선변호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정한 수준의 보수 지급은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 보수증액 등 신청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증액 등 사유 전부를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산양식을 변경했다”며 “많은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양식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