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연이어 집회 개최

변호사와 유사직역 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유사 직역에게 변호사 업무영역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등에 대한 자문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 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출돼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에 맞서는 변호사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행자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변협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등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 이하 ‘대특변’)는 지난 14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19일 집회를 개최했다.

대특변은 “현재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생계 위험과 다양한 직역 진출 및 전문화에 따른 다른 관련 전문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호사 업무의 근간인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업을 혁신하려는 변호사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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