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추심금 등 사해행위취소 사건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3년 8월 13일 A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A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8월 14일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담보권’).

나. A주식회사는 2013년 8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3년 10월 1일 B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으며, 그 통지는 2013년 10월 2일 도달했다.

다. 원고는 2013년 10월 14일 B주식회사에 이 사건 담보권의 설정사실을 통지했고, 그 통지는 2013년 10월 15일 B주식회사에 도달했다.

라. B주식회사는 2013년 10월 3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로 1억8134만7097원을 지급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는 B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한편, B주식회사에게는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계속중이던 2014년 12월 18일 ‘원고는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담보권자인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피고보다 우선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B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담보권설정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B회사는 그 이후에 한 피고에 대한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뤄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으나,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 면책된다. 다만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경우에는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원심 파기 환송).

 

4. 대상 판결의 의의

동산채권담보법은 기존의 부동산담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을 양도 내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시방법을 창설한 것이다.

그러나 위 법은 채권담보권이 담보물권임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는 되어 있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늦게 구비한 경우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이 무엇인지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는바,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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