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법을 2017년에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돌이켜보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뿌리부터 바뀌는 큰 변화였다. 법과대학 교육과 사법시험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법학 교육의 부실화와 고시학원의 증가, 암기 위주의 시험, 너도 나도 사시에 몰리면서 비법학 교육에 미친 나쁜 영향, 오랜 시험준비로 고시낭인의 증가, 관료사법문화의 바탕이 된 사법연수원 등. 사법시험이 공정한 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폐해가 더 크다 보니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부터 국립법전원 설치 등 여러 해결방안이 제안되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사시합격자 수를 700명선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법조인의 특권의식과 높은 변호사 문턱을 못마땅하게 여긴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가 법전원 도입에 찬성하였고 대법원도 찬성하였다. 일본이 2001년에 로스쿨을 도입한 영향도 컸다.

법전원을 설치해도 어느 대학에 설치하고 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할 것인가,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4년 가까운 논의 끝에 2007년 법전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는데 사법시험이 유지되면 과거의 폐해가 고스란히 되풀이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덮고 갈 것인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안이라도 선택할 것인가는 늘 고민거리다. 문제를 알면서도 덮고 간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서까래로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섣부른 변화를 시도하다가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미 결과가 드러난 뒤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쉽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운영하면서 고치고 다듬어갈 수밖에 없다.

법전원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사법시험이 법과대학 교육을 왜곡한 것처럼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교육을 흔들고 있지 않는가.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이 된 것은 아닌가.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률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실무교육보다는 예전처럼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법전원이 늘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하는 의문들이다.

일본의 74개 로스쿨 중 32개 학교가 없어지거나 신입생 모집을 그만둔 현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뢰를 높이지 못하면 법전원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지도 모른다. 돈스쿨이니 금수저 대물림이니 하는 비판이 맞지 않다는 것도 설득해야 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다되어 가면서 시작단계라 지켜보자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법전원이 나아가고 있다고 국민이 인정해 줄까. 사시존치논란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힘을 잃게 될지 아니면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인지는 제도운영주체인 법전원과 교육부, 법무부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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