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퇴임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 공개

최근 5년간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을 지난 5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대기업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 18명 모두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 뒤 심사를 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짧게는 취업 후 하루,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취업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한건도 공개한 적이 없다.

김진태 의원은 “고위법관 취업 심사가 전관비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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