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굿 와이프는 전도연, 윤계상이 변호사, 유지태가 부장검사로 출연해 각자의 사무실과 법정에서 치열하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긴장된 장면을 연출해 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깔끔한 양복과 서류 가방, 유려한 말솜씨로 연상되는 변호사는 역시 현장보다 본 무대인 법정에 섰을 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마지막 변론하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다.

박찬호 선수를 보고 야구 선수를 꿈꾸고, 박세리 선수를 보며 골프를 시작하듯 영화나 드라마 속 명장면을 보고 그 주인공의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녀 누구나 한번쯤 법정 판사 앞에 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다. 비록 변호사 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이나 CEO, 프리랜서 등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상징인 법정에서 변호사 대 변호사, 또는 변호사 대 검사가 논리와 증거를 통해 서로 원투 펀치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를 법대에서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최종 결론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법의 해석과 사실관계 확정의 최종 종착역으로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승복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는 엄격한 교육과 선발과정, 업무 수행에 대한 고도의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감당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타인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판사 앞에 서서 변론을 펼칠 수 없는가? 결론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경험이 많은 의료 기사나 노련한 간호사, 민간요법 전문가가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없듯이 재판 절차에 대해 좀 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법정에 서도록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수료 또는 로스쿨 3년의 정규 교육과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국가제도의 틀 속에서 탄생하며 변호사법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 단축,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단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그 분야의 업무에 한하여 법정 출석, 변론을 가능하게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참으로 시대 역행적인 사고방식이다. 변호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법무사들이 주장하는 소액 사건 소송대리권 요구는 소액 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서 선임료 50만원으로 변호사들이 서민의 재판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도입될 필요가 없다. 법무사 중 일부는 법정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있지만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는 그 자격 취득 과정에서 법정의 소송절차 및 주장 입증론, 증거 제도에 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고 배울 기회도 없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제안 이유를 보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제한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함으로 해서 얼마나 권리 구제가 효과적으로 지원될까? 변리사에게 특허 관련 재판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은 재판제도에 관한 중요 부분의 변경이고 변호사 자격증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엄청난 특혜이다. 변리사에게 이러한 큰 특혜를 준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재판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일이다.

법정에 출석하고 판사 앞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자격은 국가제도의 틀 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

변호사는 어떤 분야 사건이라도 동시에 다 취급할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 세무, 지적 재산권 분야로 대량 진출하였고 그 분야만 다루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아마 기회가 있으면 지식 재산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겠다고 꿈꾸는 변호사의 숫자가 전체 변리사 숫자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판사, 검사 선발을 위한 사법고시 시절에는 변호사가 부족하여 법무사가 국선변호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변호사 대량 배출이라는 국가정책의 도입 배경에는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유사직역에도 진출하여 그 직역과 경쟁하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변호사 영역으로 흡수해 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역행하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겠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