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의뢰율, 5년새 6배 증가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에서 ‘형사조정 학술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조정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 전문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조정제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 참여하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다. 법제화된 이래 총 사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율은 2011년 1%대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6.02%로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률도 60.1%까지 상승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효과도 크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조정 사건 중 합의 성립 사건은 63.7%이며, 이 중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한 사건도 81%에 달한다”며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88%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등 사건의 신속한 해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업무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고 전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은 “현재 연간 10만명 정도가 형사조정제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국민이 위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정비된 형사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는 형사조정 담당자의 역량과 자질에 달려있으므로 조정위원의 선발과 교육체계 정비, 형사조정 실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과 검사와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형사조정을 적극 지원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심판 방청, 집에서 신청해요!

헌법재판소 방청신청이 한결 편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청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종래에는 방청권을 받으려면 현장에 가서 신청해야만 했다.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최근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 코너에서 방청신청 가능한 선고 또는 변론을 선택해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방청자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진다. 문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방청자는 선고·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신청자 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청신청자에 대한 방청권을 점차 확대 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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