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시 아닌 경우여야”

A변호사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고용계약에는 A변호사가 회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보수(일종의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은 사내변호사 지위에 대해 개업변호사와 사용인 지위를 모두 갖는다는 입장인데 A변호사가 회사 소송을 수행할 때는 어떤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또 비용처리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일까? 만약 필요하다면 근무하는 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사무실을 변호사 주소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

대한변협은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회사 직원, 즉 사용인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로서 일정한 법률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회사 영업소를 법률사무소로 하더라도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변호사가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월급과 별도 수임료를 받으면서, 회사 지시감독 없이 독립해 회사 임원 개인소송, 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회사에 관한 소송, 회사 임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협은 “사내변호사가 사용인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제3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회사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제3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사용자의 지시란 일반 고용관계에서 피용인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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