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세입자 입주 현황도 알려야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임대거래를 중개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입주 현황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단독(김영아 판사)은 A씨 등 2명이 B씨 등 공인중개사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공인중개사 B씨 등을 통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A씨 등은 계약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았는데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오피스텔은 강제경매 절차로 넘어갔고,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에 A씨 등은 보증금 일부(2500만원)만을 돌려받았다.

A씨 등은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이 오피스텔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과 같은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원고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오피스텔이 30개 호실로 구분돼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이미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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