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개혁방안은 내부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법조비리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내부청렴 강화 방안으로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을 내놨다.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감찰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특임검사 형식의 감찰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사안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전담반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두어 변호사 수임 비리 및 법조 브로커 관련 비리를 상시 단속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허용한 검사를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개혁안은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내놓은 감찰강화 방안의 실효성 논란 때문이다. 자체 감찰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환부를 도려내지 않은 채 이런 저런 대증요법을 써봐야 병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 류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내부 비리나 홍만표 변호사 류의 전관비리는 외부기관의 감찰이 아니고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검찰은 검찰권 통제 등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권의 견제와 분산이 필요하다. 검찰의 자체개혁이 미흡할 경우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 국민을 감동시킬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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