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9월 1일자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제외한 서소문의 법조타운이 모두 서초동으로 옮겨졌다.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1995년 옮겼다. 1989년 현재, 변호사 사무실도 서초구가 중구(서소문)보다 많아졌다. 강남 이전이 대세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1989년 회관문제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전을 검토하였다.

다행히 마땅한 건물이 나왔다. 지금 서초동 변호사회관의 맞은편 나주정씨월헌종회회관(현재 서초종로학원)이 신축을 하고 있어서 다섯개 층을 빌리기로 하고 건물이름도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으로 명명하였다. 협회와 서울회는 1991년 5월 17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1991년 5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광화문 변호사회관이 있지만 강남 이전으로 다시 남의 건물 신세가 된 것이다.

1992년 1월 25일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와 회관문제특별위원회에 회관부지매입계약체결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다시 서초동 사옥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 서초동 변호사회관 부지에 대해 1993년 6월 19일 계약체결이 되었고, 1994년 7월 15일 착공, 1996년 5월 11일 준공이 되었다. 당시 18미터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고도제한으로 현재 5층이나 장차 10층으로 증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서초동 변호사회관 부지매입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성공적인 계약이다.

2007년 7월 16일 경향신문을 보자.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두달 앞두고 서울 서초동 땅을 당시 공시지가의 절반(180억짜리 60억 받고 처분)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서울회 백년사를 보면 위 기사는 약간 과장되었다. ‘이명박 전 시장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팔려고 하는 기사를 보고, 김창국 회장이 이명박씨를 직접 면담하고 수차례 전화를 하여, 소유자가 표명한 평당 1750만원(약 82억원)을 평당 1275만 8900원(약 60억원)으로 인하하여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서초법조타운이 옮기는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과 강남역 대한변협회관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변화를 예상한다면 서초동 변호사회관이 10층으로 증축되는 역사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