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3일 변호사 10명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는 안재석 변호사(사시 38회), 이상희 변호사(〃 38회), 정남순 변호사(〃 43회), 이원호 변호사(〃 44회), 최재홍 변호사(〃 46회), 최은정 변호사(〃 47회), 박병언 변호사(〃 52회), 정민영 변호사(변시 2회), 조용의 변호사(〃 4회), 김희경 변호사(〃 5회)다.

위촉된 변호사는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 상담부터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공익제보자가 이메일(watchdog@seoul.go.kr)로 제보 내용을 보내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각 변호사에게 주제별로 이를 배분한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공익제보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해 보호지원할 것”이라면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가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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