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하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착수할 것”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변호사회가 나섰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달 29일 ‘부산교도소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류제성 변호사(사시 43회)가 위촉됐다.

최근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두명이 폭행사건으로 조사수용방에 수용됐다가 숨졌다. 조사수용방은 징벌대상자의 징벌 수위가 결정되기 전 조사를 위한 격리 공간이다. 조사수용방에는 선풍기, 에어컨이 없다.

8월 내내 이어진 폭염 속에서 조사수용방에 격리돼있던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19일 사망했고, 지병이 있던 수용자 B씨는 20일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부산교도소는 하루 세번 식수를 지급하고, 냉수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당시 교도소에 있던 일부 재소자는 교도소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두 사건이 개별접수 됐으나 유사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조사기간은 90일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산교도소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파악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족이 동의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등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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