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사망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할 때, 법원이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고려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에게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9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왔다. 그러나 이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음을 이유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지출돼 왔다.

채권자 역시 피고로서 응소비용과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피고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해 확인함으로써, 승계집행문 발급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 발생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했다”면서 “불필요한 이의절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시행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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