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통해 법조비리 막을 것”

검찰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법조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감찰단은 차장검사급이 단장을 맡고, 전담 감찰인력으로 고참 부장검사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찰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감찰, 비위조사 및 범죄혐의 확인시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또 승진대상 검찰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심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찰개시 및 감찰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감찰본부의 독립성 강화에도 나선다.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도 금지된다.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금조부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는 근무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금지해 비위 발생 소지를 원천차단한다는 것이다.

법조비리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도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변호사 수임 및 탈세 관련 비리,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법조비리 정보수집 전담팀 설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 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도 전면 금지된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우선 확인하며, 선임서 미제출 변론으로 확인된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징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에 방문할 때,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변론의 투명성,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된 것이며,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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