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되면서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국내·외 로펌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며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실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고 매뉴얼 제작 취지를 밝혔다.

매뉴얼에는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등기 ▲설립인가 갱신의 신청절차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해 합작참여자의 자격 판단 기준, 예비심사절차, 신청서 제출처, 필요서류뿐만 아니라 정관 작성, 명칭 관련 등 합작법무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은 홈페이지(moj.go.kr) 내 법무정보-법률시장 개방-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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