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10개 조항 담은 결의문 채택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가 변호사대회 중 오후 12시 신라호텔 마로니에룸에서 개최됐다.

하창우 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올 한해 법조계를 들끓게 한 일부 전관 변호사의 법조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그 극복방안을 담은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결의문은 법원, 검찰, 정부와 국회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1면 하단 결의문 참조).

우선 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변호사 윤리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에 지금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검찰에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고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할 것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임제한사건을 전관변호사가 퇴직하기 2년 전까지 소속했던 고등법원(고등검찰청) 관할 사건으로 확대할 것 △변호사법을 개정해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사법부에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함에 있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해 불법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변협은 10월 1일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와 11월 12일 역삼동 변협 대강당(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바둑대회’ 일정을 안내하고 지방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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