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변호사대회 … 법조삼륜 모여 법조비리 척결 방안 논의
변협, “전관변호사 원천적으로 차단해 비리행위 일체 방지해야”

▲ (왼쪽부터)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가족대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하창우 변협 협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변호사들의 여름 축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대주제 하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정진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라 보고 이번 주제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사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각 축사도 최근 법조비리를 꼽으며 법조계가 각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대독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변협이 대주제를 정하며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도적으로 공정함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두루 논의하고 좋은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진행될 심포지엄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에서는 최근 법조비리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의견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법조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뒤이어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하 협회장은 “변협 현 집행부는 취임 이래 1년 6개월 동안 전관비리 타파, 검사평가제 시행,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방어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고 운을 뗐다.

제48대 집행부는 ‘전관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힘썼다. 변협은 대법관 퇴임자의 변호사개업을 막기 위해 대법관후보자 본인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서를 보내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변호사개업 포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 협회장은 “변협이 대법관 퇴임자가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터진 법조비리 사건에서 보듯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과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전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최근 변호사 수 증가로 젊은 변호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관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내세우며 수임료를 턱없이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법조삼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부족한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조비리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판·검사를 평생직으로 하고,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 법조인 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투 트랙 법조인 양성제도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법조계, 정부, 국회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가 쉬지 않고 일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단 한건의 사건 수임료로 받고 수백억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같은 비리가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하고 깨끗한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 대한변협은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관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는 2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과 제74회 변호사연수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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